[칼럼] 무늬만 ‘시카’는 가라, 중국 병풀 추출물 규제가 던진 K-뷰티의 과제 부제 : "큰일이다! 이 내용을 모르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원료업이 너무 많다."
K-뷰티의 상징이자 글로벌 진정 화장품 시장을 이끌어온 핵심 성분, ‘병풀 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 이 국민 성분이 중국 수출길의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5대 화장품 산업 표준(2026년 제34호 공고)이 오는 2027년 5월 1일을 기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2027년부터 중국에 병풀 추출물을 아예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섞인 우려도 나오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용 금지가 아니라, '품질 기준의 전면적인 규격화'가 본질이다.

1. 규제의 본질: '물타기 원료'의 퇴출
중국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명확하다. 이름만 '병풀 추출물'인 무늬만 식물성 원료, 즉 정제수와 콘셉트용 용매로 과도하게 희석된 저품질 원료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의도이다.
새 표준에 따르면, 병풀의 핵심 효능을 나타내는 적설초 총 배당체(Asiaticoside + Asiaticoside B + Madecassoside)의 함량이 엄격한 기준치 이상이어야만 한다. 생명공학 공정을 거치지 않은 단순 분쇄 및 용제 추출물(일반적인 액상 병풀 추출물 등)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피해 갈 수 없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실무 체크포인트 |
| 법안 명칭 | 《바이오 기술 유래 화장품 원료 기술 요구사항 통칙》 등 5개 화장품 산업 표준 (공고 2026년 제34호) |
| 공표 / 시행일 | 공표: 2026년 4월 7일 / 시행: 2027년 5월 1일 |
| 적용 대상 | 바이오/식물 유래 원료 통칙 및 병풀 추출물 개별 원료 (액상 및 고형 분말 전체) |
| 핵심 규제 기준 | • 액상 추출물: 총 배당체 함량 0.25% 이상 필수 • 고형(분말) 추출물: 총 배당체 함량 20.0% 이상 필수 |
| 공식 분석법 | TLC(박층 크로마토그래피) 감별 및 HPLC(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정량 분석 |
| 기존 재고 소급 여부 | 시행일(2027년 5월 1일) 이전 통관 및 유통 중인 완제품 재고는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 |
| 시행일 이후 수출 | 기존 허가 제품이라도 원료 플랫폼 내 성분 정보 업데이트 또는 처방 변경(원료 교체) 필수 |
2. 시장에 미칠 파장과 기존 제품의 운명
그렇다면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존 K-뷰티 제품들은 어떻게 될까? 다행히 법안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당장의 전면 회수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통관되어 중국 현지 물류창고나 매장에 깔려 있는 재고는 유통기한 만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2027년 5월 1일 이후 새롭게 생산되어 국경을 넘을 추가 수출 물량이다. 완제품의 허가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료사에서 중국 원료 플랫폼 내의 안전성 정보를 새 표준에 맞게 업데이트하지 못하거나, 현재 처방에 사용된 원료가 기준치 미달로 판명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저가형·고배율 단순 액상 추출물은 배당체 함량이 0.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2027년 5월 이후 통관을 시도하거나 현지 불시 단속(시상감독관리국 검사)에 걸릴 경우,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수입 거부나 막대한 벌금 처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고농축 원료로의 교체와 그에 따른 '중국 NMPA 처방 변경 신고'가 불가피해지는 이유다.
3. K-뷰티 연구원과 브랜드가 지금 해야 할 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준비 기간은 약 1년 남짓이다. 조용한 규제의 폭풍이 오기 전, 지금이 바로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 첫째, 원료 성적서(COA)의 냉정한 재검토: 현재 사용 중인 병풀 추출물 원료사에 연락하여 "2027년 시행 NMPA 표준 만족 여부"를 공식 확인하고 시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 둘째, 원료 정보 플랫폼 코드 관리: 원료사가 중국 플랫폼에 등록한 안전성 정보 내용에 해당 지표 성분 데이터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공조해야 한다.
- 셋째, 처방 리뉴얼 전략 수립: 만약 현재 원료가 기준 미달이라면, 시행일 전에 빠르게 대체 원료를 소싱하여 부자재 및 처방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규제는 분명 까다로운 허들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검증된 효능과 투명한 데이터로 승부하는 프리미엄 K-뷰티의 가치를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실사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나라는 몇나라 안될것이다. 중국 조차도 자기나라 법안이지만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하더라도 진짜일까 싶다. 따라서 그래도 선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기술적 정공법만이 뷰티 장벽을 넘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한다.